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기존에는 최대 1년 동안 신규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장애인 명의를 빌려주어 가짜 장애인기업이 법적 지원을 받도록 도운 사람도 앞으로는 해당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이 금지됩니다.
3. 장애인기업 지위를 취소할 때 진행하는 청문 절차를, 기업이 이미 폐업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기업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장애인기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