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일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장애인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합니다.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종전의 연단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수립 및 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추진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종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통계작성을 의무화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정합니다.

5.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인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해 장애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연수 및 지도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9.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을 높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 및 경영 및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