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의무와 책임, 예를 들어 고영향 인공지능 사용 시 사전고지, 안전사고 모니터링, 위험 관리, 영향 평가 등이 있는데,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특히 미국과 EU, 일본 등에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술 발전과 기업 혁신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유예 기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