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의 우선적 고려 의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초기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책임 면제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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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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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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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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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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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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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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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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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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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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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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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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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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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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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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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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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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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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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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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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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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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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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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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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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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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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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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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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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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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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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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