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권리자 보호 절차 마련: 저작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제31조 신설: 개정안은 제31조를 신설하여 저작물의 권리자가 요청 시, 해당 저작물이 학습용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