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명칭 및 위상 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부위원장 체계 확대: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특히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두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심의·의결 범위 확대와 이행관리 강화: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부처 간 인공지능 정책·사업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뿐 아니라 집행과 관리까지 포괄하는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됩니다.
4. 부처 간 조정을 위한 CAIO 협의체 신설: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내 주요 시책의 공동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5.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둡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R&D 역량 강화와 기술 경쟁력 도약을 국가가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비·강화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