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적은 곳에서 데이터센터를 효율적으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3. 지원할 때는 해당 지역의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수, 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