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수립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포용성 강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데이터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령 마련하였습니다.
3.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의 영향평가 실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술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소외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