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및 범위 신설(제2조)]: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신설(제2조)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사업에서 해당 데이터의 정의와 대상을 분명히 해 혼선을 줄입니다.
2. [국가 시책 및 추진체계 반영(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공공데이터 기반 학습데이터의 생성·제공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계획 수립과 집행 단계에서 해당 과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3. [생성·제공의 법적 근거 명문화(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국가기관·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AI 개발·활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 절차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4. [산업 생태계 데이터 공급·활용 기반 강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히 공급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AI 개발·활용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효과적으로 연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