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등27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은 감면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