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국가보훈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인 보훈정책개발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 관련 조사와 연구가 가능하며, 국가가 보훈을 위한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보훈부의 위상 강화: 최근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새로운 위상에 맞는 보훈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보훈정책개발원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보훈문화 확산 및 교육: 보훈정책개발원은 보훈에 관한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훈 문화를 증진시키고, 보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존중하고, 이를 기리는 보훈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은 국가보훈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훈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의 보훈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보훈에 대한 명예와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