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변경: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2. 보훈급여금 인상률 결정 방식 변경: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3. 보훈급여금 결정 방식 변경: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인상률과 지급액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더 나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