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19조제1항). 이를 통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인상 여부와 수준이 각 법령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수준을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인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