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천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이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천계획의 실행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이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계획의 적절한 수립 및 추진 상태를 국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다 충분히 예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인정하고 보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