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보훈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디에 살든 공정한 예우를 받도록 합니다.
2. [보상금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지급 기준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3. [지자체 조례에 가이드라인 반영 노력]: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했던 보상 체계를 국가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