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근거가 없지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절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절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