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포함하지 않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상금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예우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