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된 인력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인력수급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