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가' 단위로 되어 있던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도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여성농업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