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요건 완화: 농어업 경영법인 설립 시 기존 5인 조합원 요건을 가족 관계 조합원 3인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 농어업인이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통계조사 근거 마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