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들이 추가적인 투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이전에는 사업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업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므로써 더 유연한 사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 특히 태양광 발전을 포함하는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농촌 지역의 소득 보전과 농촌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농조합법인이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농업분야가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인과 국가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