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지를 활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만을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염해 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농업법인 등에게 염해 농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업의 허용을 추가합니다.
3.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도 부동산업에 포함되어 금지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염해 간척지의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