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법인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을 법률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이 받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도 함께 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어업법인이 부동산업 등으로 금지된 활동을 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법원에 해당 법인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농지의 부적절한 활용을 막고 농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3.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경영체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경영체의 정보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불법적인 활동 방지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농어촌사회의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