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체가 겪는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농어업경영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기로 인해 부담이 큰 농어업경영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나 원재료가 국내에 제대로 유입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농자재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필수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