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 인식: 최근의 경제적 상황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과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합니다.
2. 에너지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가 겪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전기,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전기요금 및 유류비 부분 지원 가능: 새롭게 마련된 근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경영체가 현재 당면한 에너지 관련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