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 도입: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법인 설립 전에 사전신고를 받아 법인의 사업범위 및 설립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제한: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부동산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3.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와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또한, 관계행정기관에게 법인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불법 부동산업 환수와 제재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 대표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농업의 효율성 향상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