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선출 요건을 완화하여, 준조합원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했고, 그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5년 이상 경과한 영농·영어조합법인 중에서 영업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장기간 미운영 중인 법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임.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공동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비농업인과 비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농어업법인 육성과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업 경영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