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사이버 위협 증가 및 해외 기술 탈취 시도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지만, 기존 법안에는 이를 돕는 전담인력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2. 대기업은 자체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만, 중소 및 중견 방위산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술 보호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이는 정보보호 역량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