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공무원이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2.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심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방위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