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기술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2. 방산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변경합니다.
3. 업체가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투자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4.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신설합니다.
5.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에 적극 지원하며, 업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6. 방위산업과 관련된 전담 기관을 설립합니다.
7. 허위서류 제출 시 벌금형을 부과하여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해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산업체를 보호하고,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업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