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 해외 유출 현황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국회가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