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