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체 등의 보안 관리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와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2. 전문기관 설립: 방위산업기술의 보안성을 높이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본을 만듭니다.
3. 기술 검토 및 수출입 통제 지원: 방위산업의 제품과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술 검토와 통제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으로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해킹 같은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