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2.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 전문가들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심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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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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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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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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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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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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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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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병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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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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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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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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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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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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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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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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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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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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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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