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유출시 처벌되는 징역과 벌금을 보다 강화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변경합니다.
2.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 제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반환 등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비밀유지를 보다 강화하여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고, 관련 기관과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