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승인 의무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과 외국 자본의 간접적 통제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강화: 외국인 임원의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