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구체화]: 사이버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보안에 취약했던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기존의 기술 보호 자문이나 교육 지원을 넘어, 기술 보호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고용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4조의2)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기술보호 역량 및 부담 완화]: 보안 인력의 상시 운용이 시급한 기업에 한시적으로 고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보호 대응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국가적 자산인 방위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