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의 기술 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 '경제스파이법'과 비교하면 현행법에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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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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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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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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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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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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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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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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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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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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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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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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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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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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