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으로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추가:
- 현행법에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법률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합니다. 특히, 기후대응보증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됩니다.
3. 재정 관리:
-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관리·운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탄소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