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연계투자의 정의 변경: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보증연계투자방식 변경: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로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만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은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에게 다각적인 투자를 이루어지게 하여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