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술보증기금으로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매출 발생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