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추진기관 명칭 변경: 국책연구정보집회 특수회계에서 기술보증기금 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예외규정 시행 일자 변경: 기술보증기금 예외규정의 시행일자를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업무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추진기관의 명칭을 업무에 더 적합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예외규정의 시행일자를 조정하여 보다 원활한 법적 적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