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 상환 어려움으로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2.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더욱 원활한 자금융통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