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해 보증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도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법적 변제 또는 면책을 받아도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기업이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할 때, 이전의 신용불량 이력으로 인해 신용보증의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기업의 재기와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변제 또는 면책을 받은 기업에도 신용보증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법적 변제 또는 면책을 받은 기업들에게도 신용보증의 기회를 열어 주어 재도전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