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묶이는 자금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공탁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면,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에 더 많은 재원을 쓸 수 있어요.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을 지키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 핵심은 소송에서 요구되는 담보 부담을 낮춰 기술보증기금의 본래 보증 기능을 덜 흔들리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담보 방식 전환: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로 담보를 대신하는 특례를 두려는 거예요.
- 공탁금 부담 완화: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 때문에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보증재원 보호: 공탁금으로 빠져나갈 돈을 줄여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쓸 재원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 중소기업 지원 여력 확보: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별도 특례 신설: 일반적인 담보제공 방식과 달리 기술보증기금에 맞는 예외 규칙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채무자 손해를 막기 위해 금전 공탁이나 위탁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면, 기금이 본래 써야 할 보증재원이 묶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과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담보 부담을 낮춰, 기금이 본래 기능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즉, 소송은 하되 보증사업의 숨통은 덜 막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급확약서 특례
기존에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위해 금전 공탁이나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돈을 실제로 묶어 두는 방식보다 부담이 덜한 수단을 쓰게 하려는 거예요.
-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2) 공탁금 묶임 해소
현행 방식에서는 공탁금이 기금의 자금 운용에서 빠져나가 장기간 묶일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손봐서, 담보를 세우더라도 자금이 완전히 잠기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 공탁으로 묶인 돈은 다른 보증 업무에 쓰기 어려워요.
- 자금이 덜 묶이면 보증사업의 기동성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3) 보증재원 보호
법안 요지는 공탁금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그 결과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에 들어갈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방향이 드러나요.
- 기금의 소송 대응과 본래 보증 업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한쪽 업무 때문에 다른 쪽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4) 중소기업 지원 여력 확보
공탁금이 줄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법안은 구상권 행사와 기업 지원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 구상권 행사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제도는 소송 대응과 정책금융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려 해요.
5) 기금 전용 규칙 정비
이번 개정은 일반 민사소송의 담보제공 방식 전체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별도 예외를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모든 사건에 같은 잣대를 대는 대신, 기금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술보증기금은 소송과 보증 업무를 함께 운영할 때 자금 운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벤처·혁신기업은 기금의 보증재원이 덜 묶이면 간접적인 지원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은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은 담보제공 방식에 대한 판단에서 새로운 특례를 반영해야 해요.
- 채무자는 담보 방식이 바뀌더라도 손해 보전 취지가 충분히 유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급확약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담보 기능을 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법원이 이 특례를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집행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채무자 보호와 기금 재원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공탁금 감소가 실제로 보증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민사소송법상 일반 원칙과 특례의 관계가 실무에서 혼선 없이 정리돼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