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할 기후대응보증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소관을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확대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법적으로 지원 가능하게 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명시적인 변화를 두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사업을 보증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경제 구조의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