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 폭염 피해 지역 지정과 보고 요구: 폭염으로 인한 상습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상습 폭염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2.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상습 폭염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3. 폭염 피해대책 관련 기관의 협력 및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폭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협력하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습 폭염 피해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