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함
2. 기존의 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국가시설을 포함하여 확대함
3. 피해지역의 재생과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재생과 공동체 회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