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로부터 지하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을 유지와 관리의 의무를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부여합니다.
2. 침수방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진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잘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