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의 위기 상황 발생 시,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홍수위 및 수위 보고·통보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3. 이러한 조치는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위기 상황 통보를 받은 자와 실제 침수 위험에 있는 도로의 관리 주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침수 도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